<20-140>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
|
||||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41> 2020년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추가 모집 |
---|---|
다음글 | <20-139> 10월 심리지원 교육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