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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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5 | 조회수 | 3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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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1.15.(일) 오픈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니 20일 이전에 pdf를 다운 받아 나이스에 입력하는 경우 누락된 공제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이스 입력기간: 2023.1.18.(수)-2023.1.20.(금) 3. 서류 제출기한: 2023.1.18.(수)-2023.1.20.(금) 16시까지 행정실로 제출 4. 제출서류: 첨부파일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교육자료" 5-8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후 서명, 제출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전교직원 필수제출서류입니다.)
※ 주의사항 - 붙임파일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요건 및 기타 공제요건은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확인사항으로 굳이 확인서약서를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액 추징 등 본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 안내: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22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이용 동영상 등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올라와있으니 의문사항이 있을 시 확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5-1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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