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수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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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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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63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4.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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