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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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1 | 조회수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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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50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0.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행정예고 1. 조정이유 가. 공동주택 신축 등 세대 및 인구 변동에 따른 분리·반 신설 -「완주군 행정구역 조정(행정리 및 반) 결과 알림」(행정지원과-3123, 2021.2.4.) 2. 주요 내용 가. 통학구역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읍면(행정리·반)을 기준으로 함. 나. 조정 내역
3. 적용시기 및 대상 가. 적용시기: 2022.3.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22학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 4. 예고기간: 2021. 10. 20.(수) ~ 11. 9.(화) 5. 의견 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1. 11. 9.(화) 18:00까지 의견서(별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우편번호 55352)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 제출기한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팩스: (063)270-7699 ※ 팩스전송 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hjm1982@jbedu.kr 5.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270-76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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