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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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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봉서초 교육과정,출결,수업,평가 기록 가이드 라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5 조회수 2260
첨부파일

s

(요약)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출결.수업.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영역

주요 내용

.

추진 개요

(목적)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세움, 교수학습, 학생평가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방안 마련

(적용 시기) 202131일부터 별도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기본 원칙

등교수업 시 학교 내 밀집도 및 학생 간 밀접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학교 시설 이용제한조치 등은 코로나19 대응지침(중대본)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교육부)따라 실시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학교 시설이용제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등교수업 시 원격수업계획사전마련

등교수업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 확산방지 조치 후 수업 실시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학사일정 정상화 및 등교수업 확대

?? 학사일정 정상화로 신학기 시작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시작, 법정 기준수업일 191일 준수

??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 확대

- (원칙)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수업일 확보

: 원격수업 병행 시에도 초등 1~2학년, 특수학교()-3단계시에도 1:1,1:2 학교가정 대면교육 병행가능 등을 위주로 우선 등교 추진

?? (중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등교

원칙

(교육부)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교 2/3)

최대 2/3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교육청

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전체 학생 수 400초과 학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및

전면등교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2/3)

(초중)최대 2/3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3~6학년 학생 수 기준 밀집도 원칙

() 1~6학년 학생 수 기준

봉서초

방안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교학년

1~6학년

전체 등교

5개학년 등교

(1-2학년

매일등교)

4개학년 등교

(1-2학년 매일등교)

2개학년 등교

(1-2학년 매일 등교 안함)

원격수업

방과후

학교

정상운영

정상운영

정상운영

등교학년만

운영안함

긴급돌봄

운영안함

3~4학년

오전운영

(8:30~12:30)

3~4학년

오전운영

(8:30~12:30)

1~4학년

오전운영

(8:30~12:30)

운영안함

기존돌봄

1~2학년

오후운영

(12:30~16:30)

1~2학년

오후운영

(12:30~16:30)

1~2학년

오후운영

(12:30~16:30)

1~2학년

종일운영

(8:30~16:30)

운영안함

(탄력적 학사운영) 단계별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감염병 상황, 학교 구성원 의견 등을 고려해 자율탄력적 운영 가능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 기본 원칙

모든 학생의 중단 없는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연계되는 교육과정 운영, 밀집도 최소화, 밀접 접촉 최소화

-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학급 내에서 학생 간 최대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배치(1줄 배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마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침은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준수

- 모둠활동 운영 시, 감염 우려가 없도록 학생 간 거리를 확보하고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자제

(개인위생 교육)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상시 교육 실시

?? 수업 시간표 운영

학년

수업

1~2학년

학년

수업

3~4학년

5~6학년

등교

시간

08:50 - 09:00

등교

시간

08:30 - 08:40

08:40 - 08:50

1교시

09:00 - 09:40

1교시

08:45 - 09:25

09:00 - 09:40

2교시

09:45 - 10:25

2교시

09:30 - 10:10

09:45 - 10:25

3교시

10:30 11:10

3교시

10:15 - 10:55

10:30 11:10

4교시

+

점심

시간

11:10 12:25

<1학년점심시간>

11:10 11:40

<2학년점심시간>

11:25 11:55

4교시

11:00 - 11:40

11:15 - 11:55

5교시

+

점심

시간

11:40 12:55

<3학년점심시간>

11:40 12:15

<4학년점심시간>

12:20 12:55

12:00 13:15

<5학년점심시간>

12:00 12:35

<6학년점심시간>

12:40 13:15

5교시

12:30 - 13:10

6교시

6교시

13:00 - 13:40

13:20 - 14:00

하교

시간

,4교시 후

12:25 하교

,,5교시 후

13:10 하교

하교

시간

,,,

5교시 후 12:55 하교

6교시 후

13:40 하교

5교시 후

13:15 하교

,,,

5교시 후 14:00 하교

방과후

활동

운영시간

- 3회 수업(, , ):

B 1:25~2:05 / C 2:10~2:50 / D 2:55~3:35 / E 3:40~4:20

- 2회 수업(, ):

A 12:40~1:20 / B 1:25~2:05 / C 2:10~2:50 / D 2:55~3:35 / E 3:40~4:20

학급별 기초 시간표 운영 준수[등교수업, 원격수업 모두 해당- 수업1차시 40]

- 차시별 교과 담당 학급의 학생 관리 및 피드백 실시

- 출결 확인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

- 순회교사 교과시간 배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표 운영

2021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운영

. 출결관리

[원격수업]

?? 기본원칙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수업일 기준)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출결 확인 기간(3,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출결 처리)

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6154, 2020.8.19.)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 (출석인정결석 처리)

(실시간 출석 확인) 1교시 수업 및 마지막 교시 수업 참여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운영

수업참여 확인

(방식)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

(내용) 원격수업 준비도, 건강상태,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전달사항 등을

주제로 소통

(미참여 학생) 전화 또는 개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할내용을 안내하고 특이사항 파악

(유의사항)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출석인정결석처리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분반 포함)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 수강한 경우 출석인정

?? 학생 관리(11)

(대체학습 대상 학생)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출결증빙자료는 13쪽 참조)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처리

[등교수업]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 기준표 참고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학생별 정의)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결석계)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기타결석처리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학교의 지필성장 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

증빙서류 :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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