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 기본원칙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일(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 출결 확인 기간(3일,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출결 처리) 【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6154, 2020.8.19.) ?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 (출석인정결석 처리) |
?(실시간 출석 확인) 1교시 수업 및 마지막 교시 수업 참여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운영 【수업참여 확인】 ? (방식)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 ? (내용) 원격수업 준비도, 건강상태,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전달사항 등을 주제로 소통 ? (미참여 학생) 전화 또는 개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할내용을 안내하고 특이사항 파악 |
?(유의사항)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출석인정결석처리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분반 포함)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 수강한 경우 ‘출석인정’ ?? 학생 관리(11쪽) ?(대체학습 대상 학생)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출결증빙자료는 13쪽 참조)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등교수업]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 대상 학생) 기준표 참고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학생별 정의)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처리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결석계)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기타결석’처리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단, 학교의 지필?성장 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 ※ 증빙서류 :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