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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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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결석계양식, 코로나19 출결관련 양식 등)
작성자 *** 등록일 21.02.19 조회수 4380
첨부파일

학생 출결 및 학적 관리 안내

학생의 안전과 사회적 요구로 인한 출결 확인 강화 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상황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출결상황' 처리에 따라 지각(또는 조퇴, 결과) 횟수는

결석일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전화통보를 통한 담임교사 확인서나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담임교사와 반드시 사전 연락)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 경우 결석계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장기 결석

) 연속 5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

.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적어도 1교시 시작시간(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우리학교는 191)3분의 2이상(128(결석63)으로 함

    2)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였을 경우(미인정 유학 포함)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종류

1) 개인 교환학습

2) 단체 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 출석인정기간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경우에만 인정)

3) 교외체험학습: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

교외 체험학습 절차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처리 안내

: 메뉴얼+학교 자체 협의 사항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대체 확인서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 사용, 제출 후 격리통지서

추후 첨부 : 교육청(요망), 학교(권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격리 통지 대체 확인서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 사용, 제출 후 격리통지서

추후 첨부 : 교육청(요망), 학교(권장)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세 가지 중 택 1>

동거인 양성시-격리통지 대체 확인서(선별진료소 방문확인)

동거인 음성시-음성결과 확인서 및 문자 통지 사본

가정체험학습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안내 (5-1)

따름

주요사항:

선별진료소 선 문의 후

지시 따르기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증빙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또는

격리 통지 대체 확인서(선별진료소 방문확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 방문 시 (①② 모두)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의사진료 소견서(병원에서 발급)

가정 내 관찰 시 (①② 모두)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안내***

완주군 선별진료소 : 290-3178

둔산 선별진료소: 290-4307, 4308

교외체험일수를

다 채우고

불안함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등교 전까지

결석 처리

하단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며,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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