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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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4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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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운영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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