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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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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04 조회수 311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운영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18*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홍보물_1

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홍보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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