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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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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안내(12월 15일 이후부터)
작성자 *** 등록일 20.12.15 조회수 414
첨부파일

등교중지 대상 학생: 매뉴얼+학교 자체 협의 사항

하단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며,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2)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선별진료방문확인서(양식1),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063-293-3133) 전화문의 또는

선별진료소(완주군 보건소) 방문확인서(양식1)

=> 가정요양확인서에 필수 입력 내용이므로 반드시 학부모에게 안내. 위 사항의 확인이 없을 경우 병결 처리(결석계(양식4)) 제출

가정요양확인서( 위 내용 포함, 양식2 )

건강관리기록지(3일이상, 양식3)

 

<제출 서류 정리>

전화문의만 했을 경우 - 가정요양확인서에 전화문의여부에 체크해서 제출

전화문의한 후 방문한 경우 - 전화문의여부, 방문여부 2개 모두 체크한 가정요양확인서 1,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1부 총 2개서류 제출

 

학생 또는 가족(동거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중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둘 중 하나 선택하여 출결처리>

학생 진단검사 중: 방문확인서(양식1)

부모 진단검사 중: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일수를

다 채우고

불안함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

결석 처리(기타결, 결석계(양식4) 제출)

 

 

양식1~양식4 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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