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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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6 | 조회수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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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63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5.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조정이유 농어촌 교육 희망찾기 일환으로 봉서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농촌지역 어울림학교인 가천초와 공통 통학구역을 지정하여, 어울림학교로의 학생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농어촌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봉서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3. 공고기간: 2020. 11. 26.(목) ~ 12. 15.(화) 4. 의견 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0. 12. 15.(화) 18:00까지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별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우편번호 55352)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교행정담당 ※ 제출기한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팩스: (063)270-7699 ※ 팩스전송 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hjm1982@jbedu.kr 5.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담당자 한정민, 063-270-76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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