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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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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별 다자녀 등 지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06 조회수 404
첨부파일

1.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다문화 가족 지원 기준

업무담당

비 고

고교

학비

·넷째부터-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셋째-학교운영비지원비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육혁신과

(정진원)

239-3346

*다자녀학생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방과후

수강권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2순위: 중위소득 64%이내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의 10%)

·4순위: 다자녀(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족(1~2순위의 10%)

교육혁신과

(김남수)

239-3342

고교

교과서

·넷째부터- 고교교과서 실비

지원 없음

교육혁신과

(채성림)

239-3349

수학

여행비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64%이내

·2순위: 다자녀(둘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3순위: 학교장 추천

인성건강과

(김장엽)

239-3367

교복비

수학여행비와 동일

. 지원기준

. 신청방법

-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지원항목별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없이 지원 가능

(, 학교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확인)

- 교육비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은 해당부서의 사업별 지원 계획 공문 참조

 

붙임 1.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1.

     2. 다자녀 등 교육비 신청서(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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