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별 다자녀 등 지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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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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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지원항목별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없이 지원 가능 (단, 학교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확인) - 교육비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은 해당부서의 사업별 지원 계획 공문 참조 붙임 1.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1부. 2. 다자녀 등 교육비 신청서(예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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