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용어 | ?? 지각: 1교시 시작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수업 종료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병결 | ?? 질병으로 인한 1~2일의 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투,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 ??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의 결석: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택1 첨부(결석신고서 제출) | 기타결석 |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 그외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생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전에 담임 교사에게 출결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 ?? 기타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기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미인정결석 | ??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체험학습초과,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와 관련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 | < 미인정 결석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1. 결석 1일-2일째 : 결석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유선 연락(전화)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째 :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내고) 요청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3. 결석 5일째 : 교육지원청이나 동사무소에 미인정 결석 내용 통보 4. 결석 7일~8일째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부모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 출석 인정 결석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 제출서류: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 양 | ?학생본인 | 20일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비고 |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은 경조사 휴가일수, 체험활동 일수에 속하지 않음, |
| 법정 감염병 | ? 수두나 유행성 결막염, 코로나19, 독감 등 전염성 질병 ?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단,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ㆍ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의 체험학습(가정학습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단계의 경우만 가능), 기타 학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국내.외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을 제외한 15일 이내) ? 3일 전에 담임교사께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기간엄수) → 학교장 허가 및 담임교사 통보서 통지→체험학습 실시→보고서제출 (실시후 7일이내)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항공권, 선박티켓 등) 사본 제출 | 생리통 | ? 생리통은 월 1회 가능(학부모의견서 제출) |
※ 모든 결석(출석인정 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은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