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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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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7호] 2026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54
첨부파일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6학년도 학생 출결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적 용어

?? 지각: 1교시 시작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수업 종료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병결

?? 질병으로 인한 1~2일의 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투,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의 결석: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중 택1 첨부(결석신고서 제출)

기타결석

??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 그외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생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전에 담임 교사에게 출결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

?? 기타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기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미인정결석

??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체험학습초과,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와 관련 출석정지 및 가정학습 기간

< 미인정 결석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1. 결석 1-2일째 : 결석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유선 연락(전화)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째 :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내고) 요청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3. 결석 5일째 : 교육지원청이나 동사무소에 미인정 결석 내용 통보

4. 결석 7~8일째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부모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출석

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제출서류: 청첩장, 사망진단서 등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비고

-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경조사 휴가일수, 체험활동 일수에 속하지 않음,

법정 감염병

수두나 유행성 결막염, 코로나19, 독감 등 전염성 질병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 (,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ㆍ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의 체험학습(가정학습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단계의 경우만 가능), 타 학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국내.외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을 제외한 15일 이내)

3일 전에 담임교사께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기간엄수) 학교장 허가 및 담임교사 통보서 통지체험학습 실시보고서제출 (실시후 7일이내)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항공권, 선박티켓 등) 사본 제출

생리통

생리통은 월 1회 가능(학부모의견서 제출)

모든 결석(출석인정 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은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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