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6호]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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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6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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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내 의약품 투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이나 교실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과 외용약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후 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 지급(주의 사항 안내) ②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시 학생의 상비약(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③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④ 다만, 보건교사 부재 시 복용약을 제외한 일부 외용제 (밴드, 거즈,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연고, 소독제, 뿌리거나 바르는 파스류 등)에 대하여는 학부모님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기존과 같이 학교 교직원이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 동의서에 표기하여 학생 편에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 3. 5. 백 산 초 등 학 교 장 -----------------------------------------자르는 선-------------------------------------------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교직원에 의한 일부 외용제 사용에 대한 동의서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일부 외용제 사용 여부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 3. . 백산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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