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찬조금 근절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15 조회수 172

 

불법찬조금 근절 협조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그동안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처럼 따뜻한 이야기와 미소로 정감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건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 및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학년 초 학교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근절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교육현장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폐해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불법찬조금품 조성이나 촌지 제공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가 우리 학교 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에 모두가 함께 합니다. ]
○ 우리 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는 앞장서서 청렴을 실천합니다.
○ 교내에 일체의 간식, 음료수 등의 반입을 금지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섭니다.
○ 학교 및 선생님에게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며 자녀에게 꿈과 사항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 선물, 촌지, 향응 등 교직원의 자존심, 자긍심,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패유발 요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절차로 의사를 결정하고, 교육활동과 정책 추진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2021. 09. 15.

 

아산중학교장
아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전글 드림레터 제 2021-12 호
다음글 원격수업 실태 및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