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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주의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09.07 조회수 171

www.asan.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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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발행번호 2021 - 42

발행일 2021.9.3.

발 송 처 아산중학교

문의전화 562-5005

제 목

문자알바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주의 안내문

 

최근 SNS, 알바 사이트 등에서 중고생들을 유인하여 불법 문자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내 휴대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사례1] 문자알바로 유인하여 휴대폰에서 불법 스팸 문자 전송하도록 함

o ‘15천원 알바’,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추천 5천원 등으로 유인함

o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자 전송에 대해 안내 및 지시함

o 휴대폰에서 1480통의 불법 문자 스팸을 전송하도록 함

각 이통사에서 1일 문자 500통 제한하고 있음

[사례2] 인증번호 매매로 유인하여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에 발신번호로 등록

o ‘010 간단인증’, ‘010 인증매입’, ‘실명, 실계정, 010 인증등으로 유인함

o 문자인증을 통해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에 불법 스팸문자의 발신번호로 등록함

o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인터넷에서 대량의 불법 문자 스팸 전송함

[사례3] ‘O톡 실계정 OO 매입등으로 유인하여 문자 전송 사이트의 ID 매입 사기

o ‘O톡 실계정 OO 싹다 매입’, ‘OO 계정 매입등으로 유인함

o OOID 생성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게시글 작성자(업자)에게 판매, 이후 업자는 대량으로 불법 스팸문자 전송 후 주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함

OO :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

[처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1년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74(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6(과태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제한 및 해당 가입자 이통사 1년간 재가입 금지

 

202193

 

 

아 산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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