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활교육 환경을 위한 공유킥보드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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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7 | 조회수 | 92 | |
1. 관내 청소년들이 등·하교 (16:00 ~ 18:00) 이동 시 원동기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킥보드 탑승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오니 안전한 생활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당부말씀드립니다.
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공유킥보드 사용 관련 학생·학부모 문자 안내
*참고: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1인) 위반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나. 고창경찰서: 무면허, 헬멧 미착용 공유킥보드 단속 협조 다. 고창군청: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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