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활교육 환경을 위한 공유킥보드 이용 금지
작성자 *** 등록일 22.11.07 조회수 194

1. 관내 청소년들이 등·하교 (16:00 ~ 18:00) 이동 시 원동기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킥보드 탑승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오니 안전한 생활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당부말씀드립니다.

 

. 관내 초··고등학교: 공유킥보드 사용 관련 학생·학부모 문자 안내

안녕하세요. 아산중학교에서 안내드립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이동할 때에 원동기구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킥보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내에서 관심과 교육 부탁드립니다.

*참고: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1) 위반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고창경찰서: 무면허, 헬멧 미착용 공유킥보드 단속 협조

. 고창군청: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