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숙사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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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유고등학교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101 | ||||||||||||||||||||||||||||||||||||||||||||||||||||||||||||||
2024.03.04. 【제 1 장 총 칙】 제1조(정의) 자유고등학교에 위치하는 여자기숙사를 “영상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비)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 기간) 학칙에 규정된 수업일수로 하며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영상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시설 이용) 시설 이용은 학생과 관리자에 한하되, 사용 목적이 타당하고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영상홀 운영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 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 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사생 수칙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1절 사감 운영 제8조(사감의 임명) 영상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여 2명 이상의 사감을 임명한다. 제9조(사감의 역할) 영상홀의 관리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생활지도 2.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3. 외출·외박 관리 및 외부인 출입 통제 4. 영상홀 내 시설물 안전관리 5.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학생, 학부모, 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학교관계자 등과의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및 유지 등) 6. 면학 분위기 조성 7. 기타 영상홀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제10조(사감의 근무시간) 당일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근무한다. 제2절 영상홀 운영위원회 운영 제11조(성격) 학교장은 영상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상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8명으로 정한다. 교직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교무부장, 3학년부장, 진로진학부장으로 한다. 단, 교직원 위원 수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체 위원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무부장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정기회의는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개최하며 입·퇴사 학생을 확정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위원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개최한다.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상홀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영상홀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영상홀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영상홀학생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절 기숙사 학생 자치회 운영 제16조(기능) 영상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학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자치회 구성·운영) 자치회는 영상홀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며, 학년별 대표 2명을 둔다. 제18조(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임원은 사감이 추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사항) 자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영상홀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 자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자치회의 일정은 사전에 사감과 협의한다. 3. 자치회에서 심의 . 결정된 사항은 사감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21조(입사정원) 영상홀의 입사정원은 총 62명이며, 영상 홀 1학년 18명, 2학년 20명, 3학년 20명으로 한다. 단, 학년 재적수에 따른 비율 및 신청자를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도 있다. 제22조(학생 선발) 영상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재학생은 입사신청서, 신입생은 입사신청서 및 결핵검진결과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학년 초 학생 선발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 한다. 3. 학교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을 전체 입사 인원의 30% 이상 우선 선발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통학자의 신청인원이 선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학생을 선정한다. 5. 우선 선발대상자가 아닌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선정한다. ①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학생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학생 6. 입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학기 중 퇴사로 인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원할 수 있고, 충원에 한하여 학교장이 승인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3조(입사 제한 및 재입사) 학교장은 다음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의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교칙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보균자(활동성),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4. 재입사: 퇴사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거나 위원회에서 재입사를 결정한 학생 제24조(퇴사) 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퇴사를 할 수 있다. 1. 이용 기간 중 원에 의하여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일 1달 전에 퇴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퇴사할 수 있다. 2. 3학년은 수학능력시험 이후 일괄 퇴사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학생이나 희망 학생은 월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강제퇴사) 다음 각호에 해당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생수칙에 강제 퇴사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리비 납부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3. 기타 사유로 강제 퇴사하게 되는 때는 사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재정 관리】 제26조(재정) 학사의 회계는 학년도 단위로 하며 학교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연간계획서 작성 시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1. 기숙사비는 입사비 및 관리비로 하며, 입사비는 최초 1회, 관리비는 매월 스쿨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제27조(기숙사비 집행) 1.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다. 제28조(기숙사비 반환) 퇴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1. 부득이한 경우(입원 및 전출 등): 일할 계산 2. 입실 포기의 경우(자의 및 퇴출 등): 입실 개시 전(전액 반환), 1/3경과 전(납부 금액의 2/3 반환), 1/2경과 전(1/2반환), 1/2경과 후(미 반환) 【제 5 장 입사학생 안전 관리】 제29조(사고 예방)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3. 점호 시간 준수(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호실 대표가 점호) 4. 전열기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 5. 방화 기구 및 비상구 수시 확인 6. 시설물 수시 점검 7.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 실시) 8. 각 호실 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9.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10. 상비약 비치 11. 주변 응급의료원, 경찰관서 및 소방서 연락체제 구축 12. 사감은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기술 숙지 제30조(사고 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교사가 속해있는 전담기구에 의뢰 6. 가해자 또는 피해자 조치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조치해야 함 7.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제31조(환경위생관리) ① 기숙사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② 기숙사 시설 방역소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4항에 따라 4월에서 9월에는 2개월에 1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이상 실시한다. ③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32조(시설물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제33조(재난안전관리) 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재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대비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03.04.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자유고등학교 기숙사 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자유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자치회 조직 및 활동】 제3조(회원의 자격) 자치회의 회원은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회 임원: 각 학년 대표 2명(총 6명)으로 구성 2. 임원의 대표적 임무: 각 학년을 대표하고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 수칙 준수 안내 제5조(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 2. 임기: 1년 3.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제6조(심의 사항) 자치회는 학생들의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와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③ 자치회 결정 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봉사활동 시간 부여) 자치회 학생들에게 자치활동 시간만큼 학기별로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제9조(자치회 임원 주요활동) 자치회 임원이 다음과 같은 기숙사 환경 및 생활 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1. 주요 활동: 학우들의 바른 생활 습관 유도, 선후배 간 예절과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 민주적인 참여 의식 향상 고취 2. 환경미화 활동: 기숙사 내외 환경 꾸미기, 필요 물품 또는 손상된 시설물을 직접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사감에게 건의(각 방과 자습실 청소 및 정리 정돈 상태) 3. 봉사활동: 기숙사 내 봉사활동 적극 참여 4. 쾌적한 자습실 조성 관리 5. 자율학습실·생활 구역별 확인 활동
【제 3 장 기숙사 생활 수칙】 제10조(생활 수칙 제정) ① 기숙사 생활 수칙은 입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입사 학생, 사감)과 이해관계자(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② 생활 수칙 제정 시 반영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범절(존중과 배려 등) 반영 2.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 3. 학생 간, 학생과 사감 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 규정 4. 보건, 안전, 교우 관계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학습능률 향상, 자신의 문제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기타 생활교육에 관련된 내용 등 ③ 세부적인 기숙사 생활 수칙은 별지로 작성하고, 기숙사 입사 학생 모두가 자치회에서 정한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칙 】 본 회칙에 대한 개정은 자치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 교 규칙과 학생회칙에 준한다. 별첨
제1조(일반적 사항)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학생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활 존중 및 배려 2. 질서유지 3.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활동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4. 기숙사 운영 규정 준수 및 사감의 지도 존중 5. 잡상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 등 발생 시 즉시 사감 등에게 알림 6. 특정 질환이 있는 학생, 특이 체질 학생,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먹는 학생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알림 7. 폭력 행사 금지 8. 기숙사 출입 시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신고 9. 몸 청결 유지, 개인 의류 관리 철저(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함) 10. 생활 불편 사항 발생 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게 알림 11.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금지 12. 학교에서 제공한 전기용품 외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등 용품 사용 시 학교에 미리 승인요청 13. 촛불 점등 행위 금지 14. 호실 공용물품 수시 확인,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에게 신고(인위적 훼손의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 15.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 투척 금지 (방충망이 고정되어 있을 때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16.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 투척 금지 17. 호실에 비 입사 학생 출입 금지 18. 현금 등 귀중품 호실 내 보관 금지 19. 기숙사 시설물 임의 변경 및 보조물 설치 금지(부득이한 경우 학교 승인 필요) 20. 성냥, 라이터, 초 등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 물질 반입금지 21. 화투, 카드 등 행위 금지 22.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여 탈출 제2조(자율학습실 이용) 1. 지정석을 이용하며 정리 정돈 및 낙서 금지 2.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3. 음식물 반입금지 4.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헤드셋 사용 5. 학산방 마지막 사용자는 출입문, 소등 점검 제3조(컴퓨터실 이용) 1. 게임, 만화 등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 없는 용도 사용 금지 2.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 프로그램 사용 금지, 필요시 지도교사에게 미리 상의 3. 개인 자료는 반드시 별도 개인용 저장 장치 이용 4. 음식물 반입금지 5. 설치된 프로그램 소중히 사용,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사감에게 신고 6.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 주의 제4조(세탁물 관리) 1. 세탁물은 개인용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 장소에서 세탁(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세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다른 호실에 양해를 구함) 2. 개인 의류는 이름 표기(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함) 3.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 함 제5조(외박과 외출) 1. 외박은 특별한 경우 사감의 허가 후 실시 2. 외박 희망 학생은 외박 신청서(외출일지 작성도 가능) 제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3. 외박 장소 변경 시 사감에게 알려야 함 4. 외출 희망 학생은 외출신고서(외출일지 작성도 가능) 제출 5. 외출 학생은 규정된 귀사시간 준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사감에게 미리 알림) 6. 종교 행사,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서 제출 제6조(입사 시 준비물) 1. 침구류: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방수 커버 2. 의류: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4. 학습 자료: 교과서, 필요시 USB 등 개인용 저장 장치 5. 현금 소지 최소화 6. 개인용 실내화: 기숙사용과 학교용 별도 구입 7. 개인용 세탁 용품 8. 학습용 전자기기(노트북, 테블릿 등) 제7조(기타) 1. 기숙사 내 설치된 안내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감의 지시 사항 등 각종 안내 및 전달 사항 숙지 2. 등ㆍ하교 시 용모ㆍ복장 단정 3. 입실 및 퇴실 시간(특히 오전 7시 20분) 준수 4. 외부 학생 및 학부모의 호실 출입 금지 5. 아침 식사: 7시 25분 배식 종료 6. 학교 일과 중 기숙사 출입을 금지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사감 동행하에 출입 가능 7. 방과 후 교육 활동 시간 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중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또는 해당 교과 교사) 승낙을 받은 후 사감에게 신고 후 입실 8. 노트북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서만 가능하고, 등교 시에는 전원 차단 9. 아침 퇴실 이후 숙소 출입 금지(준비물, 과제물 등 기타 개인 용무로 인한 출입 불허 10. 퇴실 시 냉/난방기, 플러그, 소등, 이불 정리, 쓰레기통 청결, 개인용품 정리 완료 11. 학원, 과외, 봉사활동을 이유로 외출하는 경우 일지에 기록 12. 외출 시 22시 10분까지 전원 입실 완료 13. 23시 30분 소등시간 준수 (소등 이후 숙소 내 정숙, 샤워장, 세면실 이용 금지) 14. 소등 후 스탠드 사용 금지 15. 냉장고 사용 시 보관 물품에 이름 기재하고 음식 보관 16. 신발, 우산 등 방치할 때 즉시 폐기처분 17. 고데기 등 기타 전열기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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