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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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13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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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만 6~18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신청기간 : '23. 2.20. ~ 상시접수(연중) 3.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 고창군이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무상우유급식을 학교에서 따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우유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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