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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09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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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 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만9~24(1999~2014년생) 여성청소년

2.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원 기준)

3. 신청기간 : 20231~12

4. 문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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