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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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9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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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 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만9세~24세(1999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2.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신청기간 : 2023년 1월~12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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