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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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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57
첨부파일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3.1~3.13까지

3. 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간 수동감사(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접종완료자 기준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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