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선출 홍보 |
|||||
---|---|---|---|---|---|
작성자 | 정지연 | 등록일 | 16.03.07 | 조회수 | 228 |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6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20일 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합니다.
교원위원 선출 일정 및 선출방법 1. 선거홍보: 3.7~ 2. 교원위원 추천: 3.10~3.14 3. 선출일 : 2016. 3. 14일 4.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
이전글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결과 홍보 |
---|---|
다음글 |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