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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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1 | 조회수 | 138 | ||||||
▣ 학교생활규정 ▣ 자유고등학교 제정 2011.05.06 제1차 개정 2017.10.01 제2차 개정 2019. 10.01 제3차 개정 2023. 12.22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자유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5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에 관한 권리】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9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0조【사생활의 자유】 ①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③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제11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2조【자치활동의 권리】 ①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②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⑤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4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6조【교복】 본교의 교복의 형태 및 색상.디자인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교복의 형태 및 디자인
1. 춘.추복은 동복에 상의가 없는 형태로 하의와 긴소매 와이셔츠 및 블라우스에 조끼를 착용한다. 2. 희망하는 학생은 늦가을부터 겨울, 초봄까지 외투 안에 조끼 대용으로 같은 색계열의 카디건이나 니트 조끼를 입을 수 있으며, 여학생은 교복 치마 대신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 3. 여름에 원하는 학생은 하복 교복 대신에 학교에서 지정해 준 생활복을 입을 수 있다. 제17조【기본행동】 ①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②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⑤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제18조【수업 태도】 ①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⑥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19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②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20조【시설이용과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방과 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③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④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21조【개인 소유물】 ①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2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특히,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다 적발 된 학생은 부모내교를 원칙으로 하며 1회 적발 시 2일 학교 내 봉사활동, 2회 적발 시 5일 학교 내 봉사활동, 3회 이상 적발 시 학생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특별교육을 실시 함.) 8.차량이나 오토바이 제23조【소지품 검사】 ①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③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24【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②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5조【전자기기 사용】 ①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26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27조【교사의 권한-교권】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학습권 침해 사안! 2.교육적 상담과 조언 3.교육환경 조성 4.행동개선 요구 5.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6.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7.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8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 자가 책임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30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각 학년 업무담당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징계 원칙】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학교 내 봉사: ○○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사회봉사: ○○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특별교육이수: ○○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퇴학처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1.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2.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3.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⑥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3조【징계 방법】 ①“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 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 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3.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⑥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①학교 내 봉사: 1.학교환경 정리활동 2.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①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6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경감과 해제】 ①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장 학생자치위원회 제38조【학생자치위원회 구성】 ①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스스로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 학교풍토와 준법정신을 심어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는 학생회와 바른생활부로 구성된다. 제39조【의결정족수】 학생자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의해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회의】 학생자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와 위원장, 재적위원 10명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제41조【위원장 선출】 학생자치위원의 추천과 동의를 통해 후보가 선정되며, 학생자치위원들의 비밀투표를 통해 다 득표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제42조【부위원장 및 총무 선출】 부위원장과 총무는학생자치위원장이임명한다. 제43조【제재처분 제정안 구성 】학생자치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위반학생에 대한 제재처분내용을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본 제재 처분 안을 생활선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4조【제재처분 시행】 학생자치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위반학생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며, 제재조치를 미실시할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가 2회 누적되면 학교 생활선도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 위반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학생포상 제45조【학생의 포상】 학기말.학년말 또는 졸업 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학교장 주도하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① 과목우수상은 학기마다 각 과목별 최우수자 ② 개근상은 개근한 자 (결석, 조퇴, 결과가 1개년 간 전무할 경우 단, 기고일수는 제외함) ③ 정근 상은 1개년 간 합산 3일 미만으로 결석한 자 (지각.조퇴.결과를 합산하여 3회마다 결석 1일) ④ 선행 및 효행상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행사 또는 종업식, 졸업식과 같은 교내행사시 교무회의를 거 쳐 수여한다. ⑤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교무회의에 의해 치러진 행사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학생 ⑥ 졸업생 수상대상자 기준 [교내수상 기준] # 3학년 전 학기 종합누계점수 석차 순으로 정한다. # 동점자가 생길 경우 3학년 2학기 과목총점, 3학년 1학기 과목 총점 순으로 석차순위를 정한다. 1. 학교장상: 일반계에서 인문계, 자연계 석차 1위, 조리과의 석차 1위 학생에게 각각 수여함. (3명) 2. 학교운영위원장상: 인문계 2위 3. 총동문회장상: 자연계 2위 4. 지역동문회장상: 인문계 3위 5. 충의상: 학생회장 1인 6. 선행상, 효행상: 담임추천 학급 각 1인 7. 기능상 ?자격증취득(학교 교육활동의 결과로 취득한 자격증) 미용, 제과, 제빵, 한식, 양식요리기능사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시험 급수표시 컴퓨터관련 자격증 1급 이상, 산업관리공단에서 주최한 기능사 2급 이상, 기타 난이도가 있는 중요시 되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전자상거래사 등)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험 급수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자능력 2급 이상 ?중국어, 일어 회화능력 3급 이상 ?영어회화능력 토플 PBT-474/677점 이상, CBT-210/300점 이상, 토익 693/990점 이상, 텝스 694/990점 이상 8. 공로상: 선도 부원, 학급반장, 학생회임원(부장이상), 방송부 부원(2,3학년 활동한자) 9. 예능상: 문예, 체육, 과학, 수학, IT, 음악, 미술, 동아리활동 등의 분야에서 전국대회 3위 이상, 도 대회 2위 이상, 대학주최 2위 이상, 시 군 대회 1위 이상 수상자 [교외수상 기준] 1. 교육감상, 사학연합회장상, 국회의원 상, 고창군수상, 군의회의장상 등 그 외의 상은 수여기관의 규모나 사회적 인식도와 수상 의뢰가 오는 순서 등을 고려하여 3학년 담임회의에서 정한다. 2. 교외 수상순서의 계열별 안배는 3학년 담임회의에서 정한다. 3. 그 외 단체별 해당 활동, 업적, 기여 학생을 지명해 올 경우는 석차에 관계없이 그 해당학생에게 수여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교사회의 의결 3.학부모회의 의결 4.학생회의 의결 5.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48조【심의와 결정】 ①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③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49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2011.4.4.학교정책 제6577호) 1. 【시행일】이 학생생활규정은 2011년 05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생생활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행한다. 부 칙(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시행 2013.07.12.) 1. 【시행일】이 학생생활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18. 민주시민교육과-10969) 1.【시행일】 이 학교생활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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