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조사 안내(재학생,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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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옥 | 등록일 | 24.02.16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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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를 조사하오니, 운영지침 및 아래 이용대상 ·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신청바랍니다.
1. 이용대상(중학생) -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거리 2km이상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버스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2. 이용조건 -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지원(초과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한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한 이용은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 참고 3. 제출일시: 2024. 2. 23. (금) 4. 제출방법 - 신입생: 통학택시 제출서식(신입생) 파일을 학교 메일(g5603535@naver.com) 제출 - 재학생: 통학택시 제출서식(재학생)을 파일 또는 내용을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께 제출 * 23년 기 이용 학생도 반드시 신청서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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