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희망자 조사 안내(재학생, 신입생)
작성자 *** 등록일 24.02.16 조회수 526

2024년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를 조사하오니,

운영지침 및 아래 이용대상 ·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신청바랍니다.

 

1. 이용대상(중학생)

  -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거리 2km이상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버스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2. 이용조건

  -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지원(초과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한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한 이용은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참고

3. 제출일시: 2024. 2. 23. ()

4. 제출방법

   - 신입생: 통학택시 제출서식(신입생) 파일을 학교 메일(g5603535@naver.com) 제출

   - 재학생: 통학택시 제출서식(재학생)을 파일 또는 내용을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께 제출


* 23년 기 이용 학생도 반드시 신청서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