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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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2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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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추가 신청하실분은 신청서를 2024.3.5까지 학교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대상: 도내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생 재학생(동일생활권 삭제) 나. 대상 선정 기준: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 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세대 내 이동수단이 없는 학생(삭제) 라. 운영방법: 학교
소재지 시·군에서 조사하여 거주지 시·군에 통보 마. 지원기준 인상: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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