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22 조회수 440

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추가 신청하실분은 신청서를 2024.3.5까지 학교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상: 도내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생 재학생(동일생활권 삭제)

  . 대상 선정 기준: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 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세대 내 이동수단이 없는 학생(삭제)

  . 운영방법: 학교 소재지 시·군에서 조사하여 거주지 ·군에 통보

  . 지원기준 인상: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