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에서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19.03.05 조회수 236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현주소

 

연락처

063)

HP

등록기준지

주 소

 

E-mail

 

학생성명

학년/

학년 반

자격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해당

( )

미해당

( )

타 학교의 운영위원 겸직여부

해당

( )

미해당

( )

성 명

 

기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6항 인지여부

(, 아니오)

경 력 및

자기소개

 

입 후 보

소 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관리하고, 학력은 기재하지 않음

20081월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주란은 삭제 되고, ‘본적등록기준지로 변경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6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제12기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193월 일

 

입후보자 성 명 ()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공문발송, 연수실시 등)

교육소식지 발송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

 

 

이전글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다음글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