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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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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9.03.05 조회수 227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4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위원 선출

 

입후보 등록

기 간 : 2019. 3. 5.() ~ 3. 11.() [7일간]

장 소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 안내장과 함께 학생편에 발송하였으며 학생편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19. 3. 14.() ~ 3. 18.() [2일간]

투표일시 : 2019. 3. 20.() 10:00 ~ 11:00

 

2019. 3. 5.

 

 

 

장계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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