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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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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4.03.04 조회수 4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있는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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