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8) 2023학년도 결핵검진 유소견자 재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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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23.07.06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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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에서 출장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학생은 주의 및 정밀검사가 필요로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해당 유소견학생에게 개별 발송되었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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