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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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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3)건강체력교실 참가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3.06.22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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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3 학년도 PAPS(학생 건강 체력측정) 결과 4등급 및 비만학생에 대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오니 해당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건강체력 교실 참가 안내 가정통신문은 해당학생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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