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0) 2023학년도 결핵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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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23.06.19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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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 3학년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환자 발생 시 확산 및 전파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결핵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의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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