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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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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4)코로나19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3.05.31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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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의 교육활동과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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