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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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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리기준 변경 안내(3.14~)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2.03.15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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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적용 지침 변화에 따라 등교중지 및 출결 인정에 관한 변경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확진, 수동감시자 지정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학교에서 선제검사로 주2회(수, 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키트를 매주 배부 중에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학생들의 신속항원검사결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강상태를 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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