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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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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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진안제일고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 2. 제12기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첨부와 같이 홍보합니다. 가. 선출위원 수: 학부모위원 1명 나. 위원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 위원 임기: 전임자의 잔여기간(당선일 ~ 2022.3.31),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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