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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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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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진안제일고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 제11기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을 첨부와 같이 홍보합니다. 가. 선출위원 수: 학부모위원 1명 나. 위원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 위원 임기: 전임자의 잔여기간(당선일 ~ 20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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