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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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16.03.21 | 조회수 | 150 |
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16년 3월 22일 실시하기로 한 2016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는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아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6항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3월 18일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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