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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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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학교 우유급식 행정업무 완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통한 업무 효율 개선, 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및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한 만족도 제고, 학교우유급식 미실시 학교 및 제도권 외 청소년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진안군도‘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유바우처란

1.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지원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3. 지원금액 : 15,000원/월

4. 지원방식 :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제공

5. 사 용 처 :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6. 구매 가능 품목 : 흰우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내산 원유 50% 이상)에 한함.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권자: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

2.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3.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등

4. 신청기간: 2023년 2월부터 상시 접수

※ 진안군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기존 학교에서 실시하던 우유급식사업 종료로 학교에서 우유급식(무상 및 유상우유)을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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