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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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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학교 우유급식 행정업무 완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통한 업무 효율 개선, 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및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한 만족도 제고, 학교우유급식 미실시 학교 및 제도권 외 청소년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진안군도‘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바우처란

1.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지원기간 : 2023 3 ~ 12(10개월)

3. 지원금액 : 15,000/

4. 지원방식 :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제공

5. 사 용 처 :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이마트24)

6. 구매 가능 품목 : 흰우유(국내산 원유 100%)  가공유·발효유·치즈(국내산 원유 50% 이상)에 한함.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유통사(편의점하나로마트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권자: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

2.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등

4. 신청기간: 20232월부터 상시 접수

진안군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기존 학교에서 실시하던 우유급식사업 종료로 학교에서 우유급식(무상 및 유상우유)을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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