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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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7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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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안내드립니다. 
 1. 실종예방 사전 등록 가이드(실종 대비)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사전 등록하여 실종 아동 발견시 등록 정보 활용 후 가족 인계 
 2. 아동안전지킴이집(보호소) 학교주변 통학로, 공원, 문구점(편의점), 약국 등을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 임시 보호 후 경찰, 보호자 인계하는 곳(진안 24개 운영) 
 3. 청소년보호법 개정(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성착취 초기 단계부터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성착취 범죄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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