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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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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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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