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안내 |
|||||
---|---|---|---|---|---|
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309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있는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 신학기 교육감 메시 |
---|---|
다음글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물리심화 강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