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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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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학생수 늘리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23.02.21 조회수 222
첨부파일

1. 지원자격: 

-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입학하는 학생의 부 또는 모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

2. 지급금액: 현금 또는 진안고원행복상품권 70만원

3. 지급시기: 매년 4월

4. 신청방법: 부 또는 모 신청서 작성 제출(개인 -> 읍,면)

5. 문의처: 진안군 기획홍보실(인구활력팀) 430-2830

전학생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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