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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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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전 국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19.11.27 조회수 514
첨부파일

사업 개요

 

(관련근거)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산업통상자원부, ’19.8.21.)

 

(개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추진(19.11.1.~ )

 

사업 내용

 

(지원내용) 국민 대상 19.11.1.()부터 구매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가격의 10% 환급지원*(개인별 20만원 한도)

* 재원 약 240억원 조기 소진시 지원 종료

 

(지원품목)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

* 연간 약 15,095MWh의 에너지 절감 (4,300가구(4인기준)1년 전력사용량)

 

<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전기밥솥

1

’18. 04. 01.

에어컨

벽걸이

1

’18. 10. 01.

그 외

13

공기청정기

1

’18. 01. 01.

냉온수기

저장식

1

’18. 01. 01.

김치냉장고

1

’17. 07. 01.

직수식

제습기

1

’16. 10. 01.

냉장고

1

’18. 04. 01.

*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

 

(사업일정) 19.11.1. ~ 12.31. 구매분에 대하여 19.11.6. ~ 20.1.15. 까지 환급신청 접수 및 20.1.31.까지 환급완료

 

< 세부일정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 : ’19. 11. 01. ’19. 12. 31.

구매비용 환급신청(온라인) 기간 : ’19. 11. 06. ’20. 0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19. 11. 18. ’20. 01. 31.

 

(환급 신청) 온라인 사이트(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접수

 

- 사이트 오픈 : 11/06() 오전 10, 고객센터 : 1670-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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