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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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17.04.11 | 조회수 | 238 |
제7회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정기회(2017. 04. 11.)에서 심의·의결한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7. 04. 11. 진안제일고등학교장 한병주 --------------------------------------------------------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 제3조제1항 중“위원의”를“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로 하고, 제2항으로“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를 신설한다. 제6조제1항 중“학교운영위원이”를“위원이”로 하고, 단서조항으로“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를 삽입하여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의“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졸업 또는 전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를“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의”로 한다. 제2호의“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교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로 한다. 제3호의“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다만,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를“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로 한다. 제4호의“위원이”를“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로 한다.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학교운영위원은”을“위원은”으로 한다. 제4장 제목의“운영위원회”를“위원회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과정, 예·결산, 독서, 자원봉사, 급식관리 등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를“안건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1항 중“운영위원회에”를“위원회에”로 한다. 제6장 제목의“운영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제31조 및 재32조, 제33조의“운영위원회”를“위원회”로 한다. 부 칙(2017.04.11. 개정)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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