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주간 및 가정폭력 추방 주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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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제일고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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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과 그 주간(11.19~25)을 각각『아동학대 예방의 날』과『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11.25~12.1을『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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