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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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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16.03.04 조회수 210

진안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16-4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 2016311~ 314일까지근무시간 내

. 등록장소 : 진안제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양식)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6322일 교육과정설명회 후 실시

. 선거장소 : 우리 학교 시청각실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 : 4

. 선거방법 : 직접투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314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318~ 321(행정실)

201634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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