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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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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진안제일고 등록일 16.02.19 조회수 226

12회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2016. 2. 18.)에서 심의·의결한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19.

 

진안제일고등학교장 한병주

 

규정 제8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안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1장 제목 총칙을 신설한다.

1조 중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 한다.

2조 중 중등교육법(이하 이라한다)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라한다)62,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안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2,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2장의 제목 위원의 자격위원의 신분으로 한다.

3조제1항 중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1차 연임 후 1(2)는 쉬어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2)는 쉬어야 한다.”로 하고, 2항 중 “41일부터로“41일로로 한다.

4조제1항 중 진안제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우리 학교로 하고, 2항 중 진안제일고등학교에 재직중인우리 학교로 하며, “진안제일고등학교를우리 학교를, “사업활동을 근거지로 하는사업활동을 하는으로 한다.

5조제1항 중 봉사직으로서 수당을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2항 중 거치지 아니하고통하지 않고서는으로 하고, 3항 중 본교와의학교와의로 하며, 4항을 삭제한다.

6조 제목 위원의 당연 퇴직위원의 퇴직으로, 6조 중 해당하는해당할로 하고, 2교원위원이 타기관에 전보 및 파견, 휴직할 때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하며, 3호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일 때

.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호 중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신상자료, 경력 등의로 하고, 5호 중 31조의2결격사유31조의2(결격사유)”, 6호 중 65로 하며, 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8조 중 끝나는임기 끝나는으로, “날까지날 전까지로 한다.

9조제2항 중 선거 공보선거 홍보, 3항 중 학부모 4학부모 및 교직원 4으로,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로 하고, 4항 중 교원 2교직원 2으로 하며, 5항 중 학부모교원학부모위원교원위원으로 한다.

10조 항별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출 방법), (공고), (입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표), (당선자 결정), (선거인 명부 작성)

1항 중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직접 선출한다.”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로 하고, 3항 중 선거일 3일 전까지지정된 기일까지, 4항 중 공보물홍보물, “공보하여야홍보하여야로 하며, 6항 중 후보등록자수가 선출인원에입후보자가 정수에, 7“1“1으로, “투표권이 있으면투표권이 있으며로 한다.

11조제1항 중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로 하고, 3항 중 선거일 3일 전까지지정된 기일까지, 4항 중 다만으로 하며, 5항 중 교육경력이 많은 자연장자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입후보자가 정수에 미달되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로 하고, 6항을 삭제한다.

12조제3항을 삭제한다.

13조제1항 중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로 하며, 3항을 삭제한다.

14조의 제목 위원장 및 부위원장임원으로 하고, 1항 중 “1“1으로, 3항 중 과반수과반수 이상으로, “2“2으로 하고, 5때는때에로 한다.

15조제1항 단서 조항으로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를 신설한다.

152(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19조제1항 중 각호의각 호의로 하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항 중 1항 제131항제14로 하고, 4호 중 정하는정한으로 하며, 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제12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20조제1항 중 학부모로부터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로 하고, 2항 중 회원에게는자에게는으로 하며, 5항 중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학교발전기금은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로 한다.

21조제1항 중 정기회는정기회의 소집 시기는으로, 2항 중 위원 선출 후위원의 임기 개시 후로 하고, 3항 중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임시회는 학교장 또는으로,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소집한다.”로 하며, 4항과 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7항 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들이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는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운영위원들이로 한다.

22조 제목 의안의 제출·발의안건의 제출·발의로 하고,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학교장이나로 한다.

24조제1항 중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로 하며, 2항 중 학생 등이학생, 지역주민 등이로 한다.

25조 중 해당학교장에게학교장에게로 한다.

27조제1항 중 20조 제1항 제11호의19조제1항제12호의, “1“1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6항 중 통지하여야지체없이 통지하여야로 한다.

28조 중 2019로 한다.

29조 중 령 제60조 제2영 제60조제2으로, “교육청에의교육청의로 한다.

30조 중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을회의 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로 한다.

 

부 칙(2016.02.18.개정 규정 제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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